수원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6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경기 광주시 B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 1개 당 300만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C)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 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그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되어 제 3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 및 사기죄 등 재산죄로 2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