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29 2018나1016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금융투자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가 고객들에게 스마트폰을 통하여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도/매수 등을 의뢰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신한아이 글로벌(I GLOBAL) MTS'(이하 ’이 사건 앱‘이라 한다)를 제공하였던 사실, 원고가 2017. 4. 18. 이 사건 앱을 통하여 원유(Crude Oil) 선물의 매도 및 매수를 의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앱을 통하여 원유 선물을 미화 53,110달러에 매도한 다음,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여 미화 52,600달러에 지정가 매수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이 사건 앱의 매수주문 화면에서 ‘매수’ 버튼이 아닌 ‘시장가 매수’ 버튼을 눌렀고, 이 때 확인창에서 주문을 취소한 다음 다시 ‘매수’ 버튼을 클릭하였다.

그런데 ‘시장가 매수’ 버튼이 아닌 ‘매수’ 버튼을 눌렀음에도 지정가 매수주문이 아닌 시장가 매수주문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원유 선물을 미화 53,140달러에 매수하게 되었다.

그 후 원고의 예상대로 원유 선물의 시장가가 같은 날 미화 52,660달러까지 하락하였다.

나. 이처럼 이 사건 앱은 고객이 지정가 매수주문을 의뢰하였음에도 시장가 매수주문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고객이 착오를 일으켜 의도와 다른 주문이 되도록 하고 있었던바, 이 사건 앱을 원고에게 제공한 피고의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와 피고가 제공한 온라인거래서비스 약관 제13조 제3항에 각 위배된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앱을 통해 거래가 체결되었음에도 원고에게 그 체결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던바, 이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 위배된다. 라.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