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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5744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 및 반소의 청구원인

가. 본소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용역비는 1,400만 원으로 정하여 일거리 중개서비스 앱 개발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앱 개발 도중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작업비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앱 개발을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용역비 1,15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1,1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반소 원고는 용역계약에서 정한 납기일인 2016. 1. 20.까지 앱 개발을 완료하지 않아, 피고는 피고와 앱 사용권 계약을 체결한 C으로부터 2,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고 피고에게도 1,500만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입은 3,5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6. 개발 용역비는 1,400만 원, 계약기간은 2015. 11. 10.부터 2016. 1. 20.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가 사용할 일거리 중개서비스 앱을 개발하기로 하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5. 11. 10. 앱 개발에 착수하였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앱 개발 시나리오에 따라 원고가 개발한 결과물을 피고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피고의 직원인 D은 2015. 11. 23. 변경된 앱 개발 시나리오를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3) 원고는 2016. 1. 6. 개발한 앱 파일을 이메일로 피고에게 송부하였다. D은 2016. 1. 28. 원고에게 개발할 앱의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청하면서 150만 원을 추가 용역비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 4) 원고는 2016. 2. 5. 피고에게 수정된 앱 파일을 전달하고, 앱 마켓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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