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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31 2016고정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부실채권추심업체인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3.경 유사수신행위 등 혐의로 위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이후에는 위 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직책을 맡게 되었고, 피해자 E는 위 회사에 3억 원 상당을 투자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회사의 부실채권을 추심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전에 투자회사의 투자자 대표를 맡아 채권을 추심한 경험이 많고, 경찰과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 채권 추심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채권 추심비용 1억 원을 주면 채권을 추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권 추심업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F을 통해 채권추심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도 4,000만 원을 투자하였지만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이고, E는 주식회사 D의 실질 운영자로, 이 사건 2,000만 원은 고소 않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투자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E가 위 회사의 실질 운영자라는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형을 복역 중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에 투자자였다

하더라도, 같은 투자자로 7,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비상대책위원회 총무였던 G 역시 피고인이 ‘연대를 나왔고, 경찰서에 아는 사람도 법조계에 아는 사람도 많다면서 채권추심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2012. 6.경 피고인에게 채권추심업무가 잘 되고 있냐고 하니 잘 되고 있다고 하였다

'고 이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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