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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3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남양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자동차공업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매입조건이 괜찮은 사고차량이 있는데 3,500만 원을 주면 AA 아우디A6 승용차를 수리 완료하여 명의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차량의 수리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수리하여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0. 차량 대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증거자료(Z)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장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중 500만 원은 이 사건 아우디A6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대금 및 수리비 명목이 아니라,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BMW 미니쿠페 차량(이하 ‘이 사건 미니쿠페 차량’이라고 한다)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정당하게 변제받은 것이므로, 이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주장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나머지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이 사건 차량의 명의이전대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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