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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노33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범죄일람표 순번 3의 2014. 10. 16.자 피해금 3,000만 원은 피해자가 착오로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은 2014. 10. 22.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였다. 2) 범죄일람표 순번 6의 2015. 3. 11.자 피해금 500만 원은 피해자의 자녀들에 대한 수영강습비로 지급받은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범죄일람표 순번 8의 2015. 9. 2.자 피해금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력 및 피고인이 방글라데시로 가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고소장 작성 과정상의 단순 착오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로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 2)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착오로 송금한 3,000만 원을 2014. 10. 22.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 ‘I의 매니저와 함께 피해자 운영의 매장에 찾아가 구상하고 있던 사업 아이템에 대하여 의견을 물어보러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위 돈을 송금하기 직전에 피고인과 만났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으며,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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