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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0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10. 1. 20.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2,83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엘이디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되, 이 중 3,000만 원은 피해자가 앞서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돈을 투자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지 못하였으나, ① 피고인은 2009. 8. 10.경 D가 수주받은 여수진모지구 인조잔디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10일만에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빌린 3,000만 원은, 당시 비가 와서 위 공사가 지연되었고 여수엑스포 공사로 인하여 아스콘 가격이 크게 올라, 피고인이 위 공사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돌려주지 못한 것이고, ② 피고인이 2010. 1. 20.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2,830만 원은, 당시 D에 엘이디 제품을 공급해 주던 본사에 문제가 생겼고, D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간판업자들이 도산하여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어려워졌으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사업 중 일부를 D가 수주받을 예정이었는데, 위 사업이 원래 계획보다 2년 정도 지연되었기 때문에 돌려주지 못한 것이며, ③ 무엇보다 피고인은 2009. 12. 16.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2009년 매출이 약 7억 2,000만 원이고, 자산은 약 5억 1,000만 원, 이익잉여금이 약 2억 5,000만 원, 당기순이익이 약 3,200만 원이었는바, 당시 체납세액 5,000만 원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기에 충분한 자산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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