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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10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단기간에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장인 운영의 G회사에 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2억 원을 출자하여 I를 인수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자력이 있었고, 이 사건 3,000만 원의 거래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수차례의 소액금전거래에 비추어 3,000만 원은 이례적으로 큰 금액임에도 차용증 등 일체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데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좌입출금내역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더 많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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