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18 2019고단1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2019. 6. 3. 21:2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위 각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