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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18 2019고단1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2019. 6. 3. 21:2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위 각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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