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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8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22:57경 부천시 중동 소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전력을 포함한 벌금형 3회외 다른 범행전력은 없다.

동종 범행전력은 7년 이전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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