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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9 2019고단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 15:5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D 부근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의 범행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 의식 함양 등을 위해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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