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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18 2019고단1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9.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안대교 벡스코 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 결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각 음주운전 전력이외에도 한 차례 더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중 2번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음주 후 몇 시간 지나서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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