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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가합11502
추심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C을 상대로 울산 가정법원 2018 드단 20620호로 제기한 이혼 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10. 25. ‘ 피고와 C은 이혼한다.

피고는 C에게 재산 분할로 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중 2억 원은 2018. 10. 26.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재산 분할 금 5억 원은 2019. 12. 30.까지 지급한다’ 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 이하 ‘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고, 위 화해 권고 결정은 2018. 11.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9. 6. 26. 울산지방법원 2019 카 단 13489호로 C에 대한 보증금채권을 청구채권, 28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 분할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가압류결정( 이하 ‘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라 한다) 을 받았으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20 타 채 102485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2020. 2. 26. 위 법원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3.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의 확정에 따라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 분할 청구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 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 금 328,6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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