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25,95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2020. 7.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진해시법원 2011차32호로 C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 24. ‘C은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5. 29.부터 위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1.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2. 21.부터 2011.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89,660원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1. 3.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9. 3. 5.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청구금액을 415,724,362원(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금과 이에 대한 2019. 2. 22. 이 사건 추심명령 신청일로 보인다. 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으로 기재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타채101609호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의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9. 3. 2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압류, 추심할 채권 청구채권의 합계: 415,724,362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대표이사로서 수령하는 보수청구권(급여 및 제수당) 및 기타 모든 명목의 급여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1,500,000원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음
1. 3,000,0000원까지는 1,5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2. 3,000,000원을 초과하고 6,000,000원까지는 급여의 1/2
3.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0,000원 (급여 × 1/2 - 3,000,000원) ×1/2}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