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0.29 2019나3817
양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2. 30.경 C(D 대표)에게 피고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E 토지 지상에 4층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비 평당 35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나.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기ㆍ소방ㆍ통신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공사대금을 3,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정하여, 그 중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공사대금 잔금이 2,6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다. C은 원고에 대한 위 하도급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8. 6. 25. 원고에게 C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6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그 우편물이 피고에게 2018. 6. 26. 도달하였다. 라.

한편, F은 C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대여금 채권 182,272,18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2017. 6. 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타채2432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F은 2017. 11.경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또한 C은 2018. 5.경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2,100만 원을 G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6. 8.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그 무렵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한 바도 있다.

바. 피고는 2019. 2. 13. C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약정 공사비에서 기지급금과 감액금, 하자보수금과 지체상금, 직접 지불금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9,000만 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