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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7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2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 고단 1712]

1. 피고인은 2016. 5. 7. 22:3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래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36만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9. 05:50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노래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56만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722]

1. 피고인은 2016. 4. 21. 06:13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10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2. 23:30 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노래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 03:40 경 충남 금산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노래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4. 00:40 경 충남 금산군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노래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3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266]

1. 피고인은 2016. 5. 3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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