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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5075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9. 1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상호불상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소제기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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