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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1138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2015. 8. 4. 원고와 사이에서 보증원금 2억 7,000만 원, 보증기간 2015. 8. 4.부터 2016. 7. 2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C가 신용보증기간 중 위 보증원금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가 C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나. B는 위 가.

항 기재 무렵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구상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11. B와 사이에서 대여금 1억 원, 이자 연 25%, 변제기 2017. 12. 11.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당일 3개월분 선이자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900만 원을 공제한 9,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일 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7. 9. 11. 접수 제131655호로 채무자 B,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마. 2018. 3. 6.경 C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와 피고 사이에 2017. 9. 1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B에게 별지 채권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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