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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2234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5. 12.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1) 원고는 2013. 5. 3.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보증원금 1억 2,000만 원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C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C이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B는 2013. 5. 3.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3. 5. 3. D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C은 2013. 5. 3. 원고의 위 신용보증 하에 D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4) C은 2016. 4. 30.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 D은행은 2016.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통지하였다.

5)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8. 5. D은행에 C의 대출금채무 원리금 합계 102,736,351원(= 원금 100,800,000원 이자 1,936,35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B의 피고에 대한 처분행위 1) B는 2006. 8.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8.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는 2015.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B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5. 12. 10. 접수 제88592호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또한, B는 2016.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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