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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2.01 2015고단491
분묘발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분묘발굴 피고인은 상주시 C에 있는 평소 피고인이 관리해 오던 피고인의 8촌 친척인 D의 4대조 고조부, 4대조 고조모, 5대조 조부의 묘지 관리가 힘들게 되자 위 묘지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13. 09:00경 위 장소에서, 인부 및 굴삭기 장비를 이용하여 함부로 위 묘지를 파헤치고 그 안에 있는 유골을 꺼내어 발굴하였다.

2.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묘지 근처 논에서, 위와 같이 꺼낸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를 지냄으로써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0조(분묘발굴의 점),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7조(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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