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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선고 2016고단4459 판결
가.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나.범인도피교사
사건

2016고단4459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사

권슬기(기소), 구민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D, E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6. 10. 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G, H, B과 공모하여 2015, 12.경 부산 사하구 에 있는 'J'에서, 성명불상자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B(일명 'K')은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서 위 게임장의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게임장의 수익을 계산하는 소위 '정산'을 하고, 피고인은 본건 게임장에 바지사장을 소개하고 이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H는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서 위 게임장의 손님들을 관리하고 직원들을 감독하며, G은 평소에는 손님들의 출입을 담당하는 속칭 '문방'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단속이 될 경우에는 위 성명불상자를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 장'의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쿠폰'을 발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환전상이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위 '쿠폰'에 해당하는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G, H, B과 공모하여 2016. 1. 19. 19:50경부터 2016. 2. 25. 17:50경까지 위 'J' 게임장에서, '시드롭' 게임기 20대, '뉴드림스페이스V2" 게임기 20대, '오션위브' 게임기 10대, '온천마왕' 게임기 10대, '구룡영웅전' 게임기 10대 등 게임기 합계 7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의 종류별로 마그네틱 카드를 넣거나 1,000원 등 지폐를 투입하고,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 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별로 마그네틱 카드에 적립하여 주거나 양 쪽에 게임기 번호 및 점수를 기재할 수 있는 쿠폰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하여 그 반쪽을 잘라 손님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의 환전상이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위 쿠폰에 해당하는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G, H, B과 공모하여,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 H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본건 게임장에서 평소에는 손님들의 출입을 담당하는 속칭 '문방'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단속이 될 경우에는 위 성명불상자 등을 대신하여 처벌 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을 세우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2015. 12, 초순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G에게 "불법게임장을 새로 오픈하는데, 네가 바지사장으로 적합하니까 바지사장을 해봐라, 하루 10만 원씩 주고 단속되면 변호사도 사주고 구속되면 하루 10만 원씩 계산해 주겠다. 10개월이면 3,000만 원이다. 네가 초범이고 장애인이고 하니 오래는 안살끼다."라고 말하고, 피B은 2015. 12. 초순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데리고 온 G에게 "불법게임장을 새로 오픈하는데, 바지사장을 해봐라, 하루 10만 원씩 주고 단속되면 변호사도 사주고 구속되면 하루 10만 원씩 계산해 주겠다."라고 재차 제안하여 G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면 피고인 등을 도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G으로 하여금 2016. 2. 25. 위 게임장이 부산연제경찰서로부터 환전 등의 행위로 단속되어 2016. 2. 26. 위 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게임장의 보증금 및 월세납부방법, 게임기 구입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하여 마치 스스로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2016. 3. 2. 부산지방검찰청 722호 검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관에게 스스로 위 'J'를 운영하면서 환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자백하게 하는 방법으로 G으로 하여금 위 'J'의 실제업주 행세를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진술 1. G, M, N,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M,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Q, R, S, T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6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이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 바지사장을 소개시켜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피고인이 게임장의 운영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실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본건 게임장에 바지사장을 소개하고 이1)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든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스스로 G을 이 사건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소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G을 소개한 이후에도 그의 출근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거나 출근을 독려하는 등으로 그의 근무에도 관여한 점, ③ G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이 수시로 그를 면회하면서 수사 및 재판의 방향 등에 관하여 조언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관여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게임장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불법게임장의 바지사장이나 실장 등 관리자는 물론 환전상이나 단순 심부름을 담당하는 종업원들까지 모두 공동정범으로 기소 및 처벌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바, 바지 사장을 소개하고 이를 관리한 피고인의 역할 및 죄책이 그들보다 크거나 무거웠으면 무거웠지 작거나 가볍지 않음을 덧붙여 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바지사장을 소개해 주고 이를 관리하는 등으로 게임장 운영에 깊이 관여한 점, 불법게임장에 바지사장을 소개해 주는 행위는 형사절차를 지연시킴은 물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범행인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피고인은 바지사장인 G의 입을 막아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집요하게 한 점,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반성의 정도도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일련의 선상에 있는 게임장 관련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심현욱

주석

1) 문맥에 비추어 바지사장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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