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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합32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2.말경부터 피해자 C(여, 28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를 하였던 관계인바,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2015. 4. 초순경에는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5. 5. 5. 04:00경 서울 영등포구 D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일어나 앉자, 피해자를 세게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프니 하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며 손과 발로 피고인의 머리와 배 등을 때리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낸 후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 했으니 그만 하자.’고 빌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세게 밀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미안하다. 앞으로 변하겠다.’고 말하면서 나가지 아니하였고, 결국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아니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하여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2. 05:00경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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