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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2018 고단 333] 피고인은 2016. 6. 1. 05:30 경 부산 동구 범일동 국제 호텔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대한 제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 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557] 피고인은 2016. 6. 28. 04: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F 공원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이 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333]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557]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2018 고단 333 증거기록]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5.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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