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계설비공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7. 11. 인천지방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198-14 소재 수원시 도서관사업소의 도서관신축공사 중 지열설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당사자인 수원시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 186,164,00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공사금액의 약 65%를 차지하는 보링ㆍ그라우팅 공사 부분을 해당 공사의 전문업체에 121,0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이에 피고는 2014. 12. 9.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의 직접 시공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공사금액 중 50% 이상에 해당하는 보링ㆍ그라우팅 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10,699,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을 당시 위 공사금액의 50% 이상이 보링ㆍ그라우팅 공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 수도 없었던 점, 원고는 보링ㆍ그라우팅 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여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위 공사 중 보링ㆍ그라우팅 공사 부분을 다른 공사업체에 하도급 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의 직접 시공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