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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13 2015나2931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준거법 이 사건은 중화인민공화국 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농산물인 당근 및 마늘종의 공급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

국제사법 제25조는 계약관계의 준거법에 관하여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사후적인 합의도 허용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일명 CISG)의 적용을 배제하고 대한민국법으로 합의하였으므로, 대한민국법이 이 사건의 준거법이 된다.

2.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농산물 대금

가. 갑1, 3, 4, 6, 8, 을20, 29, 30(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21.부터 2014. 8. 26.까지 피고에게 별지1 수출내역 순번 1, 2, 5~7, 11~37의 당근과 마늘종을 공급한 사실, 그 중 위 순번 25, 26, 31, 32, 34, 37의 마늘종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에 대한 대금은 위 수출내역 ‘단가’란 및 ‘수입금액’란의 해당 부분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 한편, 위 순번 25, 26, 31, 32, 34, 37의 마늘종의 수입신고 단가 및 수입금액은 위 수출내역 ‘단가’란 및 ‘수입금액’란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나 실제 공급대금은 별지2 차액표의 ‘수출단가’란 기재 금액으로서 마늘종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관세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수입신고 대금을 실제 공급대금보다 낮게 한 것이고, 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그 차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위 당근과 마늘종의 총 대금은 미화 766,320달러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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