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대학교 C과 3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회에서 선후배 관계로 만 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원룸을 임대하여 그 곳에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대기 시켜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 외국인 여자로 장사를 하면 돈이 되는데 방을 두 개 얻어야 되니까 네 명의를 좀 빌려 달라. 그리고 돈이 부족하니 네 가 돈이 있으면 좀 빌려 달라“ 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대구 북구 D 원룸의 201호는 피고인 명의로, 202호는 피고인 B 명의로 각각 임차하여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E( 여, 23세), F( 여, 31세) 등을 대기 시켜 놓고, 2016. 7. 16. 23:00 경 위 원룸에서 손님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원을 지급 받아 그 중 6만원을 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아쥐고 상하로 왕복운동하여 자극하는 방법으로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3부터 2016. 7.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원룸 201호와 202호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6. 5. 12. 경 대구 북구 H 원룸 202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I( 여, 27세) 등을 대기 시켜 놓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원을 받아 그 중 6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고 나머지 4만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 구매 남성과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