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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7고정9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유성구 C 2 층 소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

A는 2016. 3. 말경부터 2016. 4. 27. 15:25 경까지 대전 유성구 C 2 층 소재 D에서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알선 대가로 12만원을 받으면 여종업원들에게 6만원을 주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종업원들 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검거 경위)

1. E, F의 각 진술서

1. 업소 및 내부사진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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