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4.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모텔 2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방 12개와 각 방에 침대시설 및 샤워 시설을 설치한 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위 성매매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하며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20. 경부터 같은 해
6. 1.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마련된 방으로 안내한 후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위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들여 보내
손으로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2017. 4. 20. 경부터 2017. 6. 1. 경까지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인 F과 G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 로부터 마사지 대금을 받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몸을 주무르는 등으로 안마를 하는 안 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F,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단속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의 점),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안 마 시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