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각 게시한 행위 및 게시글의 표현은 D 카페 운영자이자 D 5인방 중 한 명인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고소인 J은 ‘C’ 조합원들이고, 고소인은 'D‘(약칭 D) 카페 운영자다.
① 고소인이 카페지기로 있는 ‘D 5인방들은 조합원 회유만이 목적인데, 고소인이 2013. 8. 30. D 간담회를 개최했을 때 법무법인 E 변호사를 참석시키고, F직원을 불러 조합장 해임발의서를 받아 소송을 방해하려고 하였으나 ‘D’ 모임이 실패하자 2013. 9. 4. 서울 관악구 G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 홈페이지에 피고인의 남편인 H 명의로 로그인하여 “향기 ” 라는 제목으로 글 내용에 “D는 효력을 상실한 썩은 냄새진동하는 실패한 패배자가 되었음을 스스로 획을 그어 보여 줬다고 봅니다.(중략) 악의 뿌리는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점점 더 번져서 악의 무리를 이루는 건 아닐까요 그들의 맘은 악의 근원이며 스스로 고치고 다 잡지 않는대 (중략) 타고난 근성과 살아온 습성이 인성이고 인격인거죠 ” “그런 그들은 이기심과 탐욕으로 꽉찬 그런 인간들입니다.”라고 게시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고, ② ‘D' 5인방 중 한명인 I이 “D에서 소송결과가 곧 나온다, 조합원들에게 패소시 엄청난 추가분담금이 늘어날 것이며, 항소를 한다해도 기간이 길어져서 그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조합원들을 호도하는 글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