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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20고합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카페 게시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1.경부터 2018. 10. 18.경까지 서산시 C에 있는 D 조리원에서, ‘B’이라는 E 카페에 접속하여 ”F”라는 제목으로 “넷째날인 바로 오늘(여기부턴 말끝 생략할게요 팩트만!) 중략 9시반 등원 - 10시40분쯤 어머니께 전화 - 아기가 아빠찾는다고 데리고가셔야 될것같다고함-11시쯤 어머니가 데리러옴 -아기가 눈이 운것처럼 울먹거리고 있었고 그렇게 집에 갔음 - (피고인의 아들의) 목덜미가 부풀어 있는게 보여서 놀라서 뭐지 하고 보는데 누가봐도 손으로 때린거라고 하심 긁히거나 하는 상처가 아니라 순간 욱해서 화나서 빡하고 때려서 생긴 붉은 흔적. 추가로 기저귀 갈면서 허벅지에도 맞은 것처럼 어른손자국이 남아있었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게시글에 댓글로"CCTV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가 유력했고 거기가 맞을거라 확신했습니다,

사각지대 나온, 그 시점 이후로 잘지내던 아이가 가방찾고 울먹이며 아빠찾고 좀 흐린 사진이라 긁은거처럼 보이는데 아래 두피부분까지 부풀어오른 손으로 맞은 것 같은 형태였데요,.

기저귀갈으러 사각지대에 두아이를 끌고 들어갔다

네요

허벅지상처도 있어서 기저귀 갈으면서 때렸단 소리밖에 안돼는데 발뺌하기 급급하더라구요,

보통은 욱하면 등짝, 엉덩이일테지만 아주 작은 공간에서라면요

순간적으로 짧게 때릴 수 있는 부위라면 당연 머리 아닐까요

사각지대 들어갔다고 한거 보면 기저귀 억지로 벗겨내면서 왜 가만히 안있냐는 둥하면서 허벅지도 저곳에서 때렸을 가능성이 높아서, 사진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해안가실수도 있지만 아이형태를 직접 본 사람과 CCTV 정황이 있기 때문에 확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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