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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435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1세) 와 약 4개월 간 동거하며 교제하던 중 2020. 6. 9. 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6. 10. 05:00 경 부산 부산진구 C 빌라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주 취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성의 전화를 받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8 휴대폰을 벽과 바닥에 약 5 차례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핸드폰을 돌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자신의 팔로 밀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자신의 손으로 잡았다 뿌리치며 손톱으로 긁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목덜미를 잡아끌어 침대에 내동댕이쳤다.

계속해서 피의자는 “ 너는 살고 싶어 나는 죽고 싶은데 ”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한 손으로 머리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끌고 와 내동댕이치고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고,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내리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바지를 다시 올리자 재차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번),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에 대한, 피해자 팔 상처 부위에 대한, 피해자 제출 카카오 톡 내역, 핸드폰 파손 경위에 대한, D 제출 통화기록 및 페이스 북 메시지 캡 쳐, 현장 탐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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