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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합669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I ’에서 피해자 J( 여, 26세 )를 알게 된 후 K을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2016. 11. 3. 경 피해자를 만 나 함께 식사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서 술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L 건물 1009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6. 11. 3. 22:40 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보드카를 마신 후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침대로 내동댕이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손으로 찢고 피해자가 출입문 쪽으로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를 밀어 화장실 쪽으로 넘어지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발버둥 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의 옷을 벗으면서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며 “ 입으로 라도 하면 보내줄게.

”라고 말하며 유사성 교를 시도하던 중 피해 자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화장실 문 앞에서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2016. 11. 3. 24:00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 M에 대한 각 사경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발생보고( 감금)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9, 10, 23)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신고 당시 사진 등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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