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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1 2019고합134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2018. 10.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12. 28. 14:5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와 피고인의 관계를 따지면서 피해자의 짐을 챙겨 나가려하자 피해자에게 “앉아 봐라. 얘기 좀 하자.”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의 짐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걸레 같은 년아. 앉아 보라고.”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라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피해자의 옷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창문에 걸터앉아 “살려 달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으로 내동댕이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창문 밖으로 던져 휴대전화기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40분간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여러 부위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수리비 303,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수리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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