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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2.20 2019노1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이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것은 피고인 A의 사업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선거운동이 아니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도 없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출마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18. 3. 8.부터 약 2개월 전인 2018. 4. 5.까지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점, ② 피고인 A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경험이 있고, 2017. 12.경부터 이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의회의원 선거의 출마예정자로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기도 한 점, ③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8. 2. 20. 14:00경 개최된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에 참석하여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입후보 예정자명 란에 ‘A’, 관계 란에 ‘보좌’, 비고(선거명) 란에 ‘시의원’이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인 A의 며느리이자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로 활동한 L는 2018. 3. 13.(원심은 2018. 3. 7.이라고 판시하였으나, 2018. 3. 13.의 오기이다

) 14:00경 개최된 회계책임자 대상 정치자금 회계실무교육에 참석한 점, ④ 피고인 A은 2018. 2. 26.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G로부터 급여로 월 8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한 번도 급여를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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