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8. 1. 10. “D” 홈페이지 뉴스 게시판에「H」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기사의 내용, 보도 경위 및 형식, 위 기사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 게재되었고,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은 위 선거에서 F시장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인터넷 언론사인 “D” 기자이고, 피해자는 당시 F시장으로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17:04경 위 “D” 사무실에서, “D” 홈페이지(G) 뉴스 게시판에「H」이라는 제목으로 'F시가 I에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F시가 서둘러 추진하는 배경에는 I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예정부지에 E이 차명으로 소유한 자신의 땅을 임기 내에 개발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1년 6월에 J와 K 그리고 K의 아내 L가 공동으로 I 땅 약 1천 평을 60억 원에 사들였는데 그 중 5/12를 사들인 K의 지분이 사실상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