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21 2018고합21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의회의원 선거 D선거구 E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A 후보의 선거사무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성명과 사진을 나타내는 광고를 신문에 내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8. 3.경 여수시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H언론의 광고 담당자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사진, ‘(주)G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의 사진, “G ㈜G, 하늘을 처음 날아가는 새처럼 설레임과 함께 미지의 세계를 힘차게 비상해 보고자 새로운 사업에 도전합니다. 처음 나는 새가 사력을 다해 날개짓하듯 저도 설레임 안고 앞만보고 열심히 도전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주시고 응원 부탁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광고 도안을 만들어 위 신문사에 보내 그 광고 내용이 2018. 3. 8.자 H언론의 8면 하단 광고란에 게재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8.부터 2018. 4. 5.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광고 내용이 신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