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3. 31. 03: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호텔’ 604호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인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그 중 약 0.07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1. 오전경 위 ‘D호텔’ 604호에서 601호로 방을 옮기면서 생수에 희석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가지고 가 위 601호 탁자 위에 있는 수건 사이에 이를 숨겨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투약,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금 보전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ㆍ투약ㆍ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필로폰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