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25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3. 31. 03: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호텔’ 604호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인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그 중 약 0.07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1. 오전경 위 ‘D호텔’ 604호에서 601호로 방을 옮기면서 생수에 희석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가지고 가 위 601호 탁자 위에 있는 수건 사이에 이를 숨겨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투약,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금 보전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ㆍ투약ㆍ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필로폰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