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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28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2개(증 제1호, 제3호), 필로폰 0.4g 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4. 5. 21. 05:00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소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1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24g 상당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왼쪽 주머니에 넣어두고, 필로폰 0.17g 상당을 그곳 가방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총 0.41g 상당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검사결과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주사기 2개(증 제1호, 제3호), 필로폰 0.4g(증 제2호,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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