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2개(증 제1호, 제3호), 필로폰 0.4g 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4. 5. 21. 05:00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소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1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24g 상당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왼쪽 주머니에 넣어두고, 필로폰 0.17g 상당을 그곳 가방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총 0.41g 상당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검사결과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주사기 2개(증 제1호, 제3호), 필로폰 0.4g(증 제2호,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