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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65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08:00 경 수원시 팔달구 C, 2 층 10호에 있는 피해자 D(55 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 자의 오른 종아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하퇴 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인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행위의 위험성으로 보아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벌금형 (1 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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