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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9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02:5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 남, 24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평소 행동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점 cctv 수사 및 주점 여주인의 목격자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깨진 소주병으로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목 부위를 찌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 처벌 전력 없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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