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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3 2017고단86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3. 천안 시 서 북구 B 주택 B 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 스포 티지 자동차 앞 등록 번호판 (C) 이 세금 미납으로 인하여 영치되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운행하기 위하여 유성매직을 이용하여 C 번호판을 위조하고, 2017. 3. 16. 20:10 경 성남시 분당구 내 정로 166번 길 42 내정사거리 앞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될 때까지 위 스포 티지 자동차에 위조된 번호판을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소유자 이자 D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차량의 보유 자인 바,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C 스포 티지 승용차 무보험 운행 피고인은 2015. 1. 31. 17:16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3. 16. 20: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D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차량 무보험 운행 피고인은 2013. 2. 21. 23:45 경 천안시 봉명동 봉 서초 교 후문 앞 3 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D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2. 2. 18:15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D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각 무보험 운행 내역, 각 의무보험 계약 내역

1. 현장 단속 촬영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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