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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14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2. 16.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세자금대출 사기미수]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서류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C, D, E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F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3. 12. 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농협은행 KT고양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910동 804호에 대해 2억 2,000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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