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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52267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 원고)는 원고(반소 피고)로부터 7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전세보증금 7억 9천만 원, 기간 2012. 9. 28.부터 2014. 9.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 보수가 필요하여 시공사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가 하자보수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피고는 2012. 10. 19.경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월 경부터 피고에게 수차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첫째, 이 사건 아파트에 누수하자가 있어 입주 초기 8개월을 제외하고는 위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기간은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16개월은 연장되어야 하고, 둘째,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2) 살피건대,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16개월간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첫째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으로 7억 9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둘째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7억 9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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