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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8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C, D, E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F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2. 8. 28.경 경기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우리은행 오산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4동 806호에 대해 1억 2,000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 8. 29.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출거래 약정서,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조회, 아파트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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