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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고합8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1. 2020고합8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마약류인 대마를 각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5. 13. 저녁경 서울 강남구 B, C호 공소사실에는 ‘서울 강남구 F, C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작은 비닐팩에 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은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E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E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매수ㆍ흡연 1) 피고인은 위 가의 1)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D에게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에서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해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1)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플라스틱 음료수 통 윗부분에 올려놓고 그 주변에 작은 구멍들을 낸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D과 함께 번갈아가며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0고합90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품인 ‘스틸녹스’(이하 ‘스틸녹스’라 한다)를 각 취급하였다. 가.

스틸녹스 매수 피고인은 G과 스틸녹스를 매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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