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2. 19. 원고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5,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원을, 2016. 4. 20.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잔금 115,000,000원을 지급하되, 잔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원고의 아들 D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D 명의 계좌로 매월 1,000,000원 이상을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부동산 천장에 누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원고는 누수를 인정하고 수리를 약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접수 제234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잔금 중 일부로서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자리에서 원고에게 2016. 4. 30.까지 누수 보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누수 보수 요청을 받은 E는 2016. 5. 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방문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서 보수를 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25. 피고에게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잔금 5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바. 원고는 2016. 6. 2. 피고를 상대로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소장은 2016. 6. 13.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사. 피고는 2016. 7. 26.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