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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4가단51725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1. 12. 9.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000,000원 및 중도금 10,000,000원을 2011. 9. 20.까지 지급하고, 잔금 17,000,000원을 2011. 11.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이 사건 건물의 천장 및 벽 등에 누수 및 하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원고가 책임지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돌침대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고, 원고에게 2011. 9. 20.경 계약금 3,000,000원 및 중도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2. 6. 매매잔금 지급 및 이 사건 건물의 누수 문제 등과 관련하여, 피고는 2~3일 이내에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의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비를 5,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선금 500,000원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4,500,000원은 매매잔금 지급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7.경 위 방수공사비 선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2011.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52241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11. 11. 20.까지 매매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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