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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나7229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0. 31.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빌라 4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리모델링(보수 및 샷시 일부 교체공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도급금액 5,500만 원, 착공 2016. 10. 31., 준공 2016. 11. 30.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5. 이 사건 공사 완료에 따라 비용 5,5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1년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여 피고는 2016. 12. 15. 피고의 비용으로 설비업자 D을 통하여 원고가 다른 업자를 통하여 미리 표시한 부분에 대한 누수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내용증명,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7. 1. 2. 다른 업체를 통하여 누수공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누수에 관한 보수를 완료한 이후 새롭게 발생한 누수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이후 원고는 2017. 1. 31. 피고에게 배관 누수 재공사비 100만 원, 아랫집 누수 피해에 대한 보상금 100만 원, 이층 및 강화마루 들뜸 현상에 대한 재시공, 칠 벗겨짐 현상에 따른 보완공사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추가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내지 13, 15, 17호증, 을 제1 내지 6,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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