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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가합57607
매매계약해제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450,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9. 22. 피고에게 분할 전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억 원에 매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받고, 잔금 4억 5,000만 원은 2017. 1. 22.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분쟁의 발단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매수하기로 하여 체결된 것인데, 피고는 나머지 부분을 매수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다’면서, 2017. 1. 24. 피고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하여 주지 않아서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 속히 토지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계속하여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대응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분할 전 토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및 토지분할절차의 이행 등으로 인한 다툼이 시작되었다.

원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 원고는 2017. 7. 7.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변호사 D 법률사무소에 맡기고, 2017. 7.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분할신청을 한 뒤, 2017. 7. 14. 피고에게 ‘이 최고서를 송달받은 이후 7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7. 8. 2.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확인을 구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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