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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50726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29. 부동산중개업자 C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8,900만 원으로 정하되, 원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억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8,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매수하였고, 그 날 계약금 2,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C은 잔금지급 예정일인 2018. 9. 17. 원고에게 임차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작은 방에 누수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을 전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잔금지급을 보류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19. C의 입회 하에 피고로부터 누수 문제를 피고가 책임지겠다는 확약을 받고 피고에게 잔금 6,4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8. 10. 18경 설비수리업자인 F에게 누수원인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고,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위층(같은 아파트 G호)의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는 진단결과를 듣고 그 소유자인 H에게 보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H이 두 차례에 걸쳐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9. 3. 11.경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수공사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계속되고 있다는 말은 전해듣고 다시 누수원인에 대한 조사를 설비수리업자인 J에게 의뢰하였고, J로부터 2019. 3. 15.경 누수가 공동하수배관에서 발생한다는 진단결과를 듣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수를 요청하였다.

바.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주관 하에 2019. 3. 20.경부터 공동하수배관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이를 완료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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